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부산에서 아기를 낳은 가정에 몸조리에 쓴 돈을 아기 한 명당 10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아기 1명당 최대 100만 원
- 아기 1명당 최대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이상 300만 원)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부산광역시
- 자녀
-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에 출생신고한 아기가 대상입니다.
- 아기와 엄마 또는 아빠가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은 50만 원까지, 산모 병원비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은 1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 아기를 낳을 때 든 병원비는 빼고 계산합니다.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돈은 낳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쓴 것만 인정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영수증을 올려 신청하거나, 출생신고한 보건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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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1일 (3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부산광역시 누리집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25년 2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