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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헷갈리는 말을 쉬운 말로 풀었어요. 본문에서 점선 밑줄이 있는 말을 누르면 여기 뜻이 바로 떠요.

소득·돈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버는 돈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가 버는 돈이에요. 정부는 이 금액의 몇 %까지 버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지 정해요.

예를 들면 ·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이에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면 한 달에 약 153만 원보다 적게 버는 1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한 달에 버는 돈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에요. 생계급여처럼 어려운 가구를 돕는 혜택은 이 금액으로 대상을 정해요.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세후 금액이라고도 해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빼기 전의 월급이에요. 회사와 정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가까워요. 정부 혜택의 소득 기준은 대부분 세전으로 정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일을 잃거나 늙었을 때를 대비해 월급에서 조금씩 내요.

지역화폐

동백전

그 지역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돈(카드나 앱)이에요. 동네 가게를 살리려고 지자체가 만들어요.

이미 낸 돈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두면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했어야 받아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을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스스로 그만두면 대부분 받을 수 없어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낸 만큼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이 많아져요.

꼭 국민연금에 들 의무가 없는 사람(전업주부, 학생 등)이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나이(만 60세)가 지나도, 원하면 계속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외국인은 출국할 때 나라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소득인정액이 아주 적어서 나라에서 생활비·병원비·집세 같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민센터에 신청해 정해져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형편인 가구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수급자는 아닌 사람이에요.

태어난 날을 0살로 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예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숫자보다 한 살 적어요.

무주택

무주택자무주택 세대주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한 채도 없는 상태예요. 혜택에 따라 같이 사는 가족 모두 집이 없어야 하기도 해요.

주민등록표에서 그 집(세대)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살면 내가 세대주예요.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어린 자녀를 키우려고 회사를 쉬는 거예요. 쉬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져 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 집을 사는 경우예요. 대출이나 세금에서 더 좋은 조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체류자격

비자 종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엇을 하려고 머무는지 정한 자격이에요. 일, 공부, 결혼처럼 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과 받는 혜택이 달라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보고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료를 본인이 다 내요.

회사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올라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두 나라가 연금이나 보험료를 두 번 내지 않게, 또는 가입 기간을 합쳐 주기로 맺은 약속이에요. 협정을 맺은 나라 사람은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서류

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 알리는 거예요. 이사하고 14일 안에 해야 해요. 지역 혜택은 대부분 주소(주민등록)로 대상을 정해요.

집을 빌린 계약서에 '이날 계약했다'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전입신고와 함께 해 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데에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현금처럼 쓰지만 아무 데나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 첫만남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회사가 1년 동안 준 월급과 미리 떼어 낸 세금을 적은 서류예요. 이직하면 전 직장에서 받아 새 회사에 내야 연말정산이 맞게 돼요.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회사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크게 오를 때 신청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하는 신고예요. 출생신고를 해야 아이 앞으로 나오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알리는 신고예요. 신혼부부 혜택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기 정보를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받아 신분증으로 써요.

교통

모두의카드에서 '이만큼 넘게 쓰면 넘은 만큼 다 돌려준다'고 정한 한 달 교통비예요. 사는 곳과 나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 수도권 일반은 6만 2천 원이라, 한 달에 8만 원을 쓰면 1만 8천 원을 돌려받아요.

사람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살짝 피해서 타는 거예요. 모두의카드는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타면 더 많이 돌려줘요.

서울과 경기·인천처럼 다른 시·도를 오가는 빨간색 버스 같은 장거리 버스예요. 한 번 타는 요금이 보통 3,000원 정도로 비싸요.

세금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맞았는지 다음 해 1~2월에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거예요. 빼 준 만큼 세금이 붙는 소득이 줄어요.

다 계산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눈에 바로 보여요.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돈을 뺀 거예요.

집이나 땅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집값과 가진 집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소득이 많든 적든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어요.

집

집을 빌릴 때 집주인에게 맡겨 두는 돈이에요. 이사 나갈 때 돌려받아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집을 담보로 빌린 돈(근저당)이 있는지 적힌 공식 서류예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어요.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신청할 때 자격을 얻으려고 매달 돈을 넣는 통장이에요. 오래, 꾸준히 넣을수록 순서에서 유리해져요.

선순위

선순위 채권

집에 먼저 걸려 있는 빚이에요. 집이 경매로 팔리면 먼저 걸린 빚부터 돌려받기 때문에, 선순위 빚이 많으면 내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은행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등기부등본에 적어 두는 권리예요.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팔아 먼저 가져갈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해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집값에 비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낸 비율이에요. LTV 70%라면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가 1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더 빌릴 수 없어요.

집을 구하거나 팔 때 도와준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예요. 정해진 최고 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