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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10만 원~1천만 원

유전자 시료를 처음 내고 유족으로 인정되면 포상금 10만 원(처음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 발굴된 유해와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 원. 유해 매장지를 제보해 발굴에 기여하면 최대 70만 원(현장조사에 함께하면 20만 원 안)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전화(1577-5625)하거나 홈페이지(withcountry.mil.kr)에서 신청합니다. 전국 보건소,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예비군 부대에 가서 시료를 내도 됩니다. 포상금은 분기마다 심의한 뒤 계좌로 넣어 줍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