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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게 1년에 35만 원어치 이용권을 줍니다. 수강료와 교재비에 씁니다.

교육부 · 전국

평생교육이용권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바우처로 받아요

연 35만 원

  • 1인당 연 35만 원(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그 강좌 교재비)

평생교육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나이
만 19세 이상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 수급·차상위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마다 따로 정한 대상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접수 기관마다 다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고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준비할 것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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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