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의 만 5~18세 아이가 태권도·수영 같은 운동 강좌를 들으면 한 달에 10만 5,000원까지 내 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월 최대 10.5만 원
- 운동 강좌 수강료 1인당 월 10만 5,000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5~18세 아이가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먼저이고, 자리가 남으면 차상위 가구도 받습니다.
- 30개월 넘게 쓴 아이는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가입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날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신청은
- 온라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방문
- 여기서 막혀요
- 모집 날짜가 지역마다 달라서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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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이름, 신청 주소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