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지내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성평등가족부가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줍니다. 함께 지낸 아이에게는 250만 원을 줍니다.
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500만 원(아이 250만 원)
- 자립지원금 피해자 500만 원
- 함께 지낸 아이 250만 원(시설에서 나갈 때 한 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나가는 피해자와 함께 지낸 아이가 대상입니다.
-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지냈고 자립 준비가 필요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지낸 뒤 주거지원시설로 옮긴 사람도 그곳에서 나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들어간 경우 지낸 기간을 합쳐 4개월이면 됩니다.
- 이때 앞 시설에서 나간 날과 다시 들어간 날 사이가 15일보다 짧아야 합니다.
-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보호시설에서 나가거나 주거지원시설에서 나갈 때 신청합니다.
지내고 있는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의 시설장에게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냅니다. 심사위원회가 심의한 뒤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자립지원금 신청서, 퇴소·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서
- 여기서 막혀요
- 시설장에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받습니다. 시설에서 나가기 전에 시설장과 자립계획을 미리 상의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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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대상 조건, 설명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