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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사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국토교통부 · 전국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40만 원

  •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줌(청년·신혼부부가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를 40만 원까지)
  •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 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집
전세·월세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집이 없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날에 보증이 살아 있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그 밖의 사람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소득 증빙서류도 함께 냅니다.
  • 외국인, 나라 밖에 사는 재외국민, 회사 숙소처럼 법인이 세입자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는 받을 수 없고, 집주인에게 보증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신청합니다. 시·군·구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구·군마다 달라서 먼저 전화해 보고 갑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이나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30일 안에 심사해 신청인 계좌로 넣어 줍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전부공개), 소득금액 증빙서류, 배우자 소득 증빙서류(기혼자)
여기서 막혀요
보증 가입 때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으면 신청서·서약서만 냅니다. 아니면 신청일 3개월 안에 뗀 서류를 모두 내고, 보증서에는 보증기관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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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