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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요금·세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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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