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에 살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서울시가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를 한 달에 최대 30만 원씩 2년 동안 줍니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30만 원
- 월세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로 실제 낸 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줌(2년간 최대 720만 원, 6개월마다 4번 나눠 지급)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서울특별시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자녀
-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집
- 전세·월세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서울에 살며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엄마나 아빠가 신청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입양한 아이는 신청일에 생후 48개월 이하면 됩니다.
- 신청자와 아이가 같은 서울 주소에 살고, 아이를 서울에서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 엄마나 아빠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조부모와 같이 살면 조부모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버팀목 대출, 청년월세 같은 다른 주거 지원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과 월세를 더해 월 22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은 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하반기 모집입니다. 2027년 1월 말에 결과를 알리고 2월부터 줍니다. 2027년 모집은 따로 공고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올립니다.
- 신청은
- 온라인
-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배우자), 청약홈 주택소유현황(신청자·배우자),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없을 때), 신용정보조회서(임대차계약자), 금융거래확인서(보증금 대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세대원), 외국인등록증 사본(다문화가족),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여기서 막혀요
- 먼저 낸 월세·이자를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버팀목 대출 같은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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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4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신청 방법
- 2026년 10월 12일 (3번째)대상 조건,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금액, 신청 기간, 모집 상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