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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에 살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서울시가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를 한 달에 최대 30만 원씩 2년 동안 줍니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30만 원

  • 월세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로 실제 낸 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줌(2년간 최대 720만 원, 6개월마다 4번 나눠 지급)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집
전세·월세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서울에 살며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엄마나 아빠가 신청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입양한 아이는 신청일에 생후 48개월 이하면 됩니다.
  • 신청자와 아이가 같은 서울 주소에 살고, 아이를 서울에서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 엄마나 아빠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조부모와 같이 살면 조부모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버팀목 대출, 청년월세 같은 다른 주거 지원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과 월세를 더해 월 22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은 전용 85㎡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하반기 모집입니다. 2027년 1월 말에 결과를 알리고 2월부터 줍니다. 2027년 모집은 따로 공고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올립니다.

신청은
온라인
준비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배우자), 청약홈 주택소유현황(신청자·배우자),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없을 때), 신용정보조회서(임대차계약자), 금융거래확인서(보증금 대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세대원), 외국인등록증 사본(다문화가족),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여기서 막혀요
먼저 낸 월세·이자를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버팀목 대출 같은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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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