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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에서 불이 나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 원 줍니다. 불탄 집 수리비(최대 2,000만 원), 7일 안의 숙박비,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500만 원

  • 생활안정자금: 화재피해액 안에서 최대 500만 원(본인 계좌 입금)
  • 119안전하우스: 불탄 집 수리비를 화재피해액 안에서 최대 2,000만 원(업체에 지급)
  • 임시거처 숙박비 최대 7일
  • 심리상담 비용 실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부산광역시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부산에서 난 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에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한 명이 있어야 합니다.
  • 부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난 불이라 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본인이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면 받지 못합니다.
  • 119안전기금 생활안정자금이나 다른 법에 따른 비슷한 지원을 이미 받았으면 받지 못합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뒤 언제든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관할 소방서에 가서 신청합니다. 정부24나 부산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심의회가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 입증 서류, 통장사본(생활안정자금), 건축물대장·토지대장(119안전하우스), 임대계약서(임대주택 119안전하우스),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심리상담), 숙박영수증(임시거처),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대신 신청 시)
여기서 막혀요
지원액은 화재조사서의 피해액을 넘지 않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심의회에서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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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