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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피해자로 결정된 부산시민에게 부산광역시가 위로금 500만 원을 한 번 주고, 피해자 본인에게는 생활비를 월 20만 원씩 줍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위로금 500만 원+월 20만 원

  • 피해자 본인과 유족에게 위로금 500만 원(1번)
  • 피해자 본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 20만 원(분기마다 모아서 줌)
  • 피해자 본인이 부산시 지정병원에서 낸 의료비를 1년에 500만 원까지 대신 내 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부산광역시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의 사건이 들어갑니다.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위로금 500만 원은 피해자 본인과 유족이 한 번 받습니다.
  • 월 20만 원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 본인만 받습니다.
  • 한 달 중 부산에 15일 이상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 달을 1개월로 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부산시청 10층 자치행정과나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같은 곳으로 우편을 보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지급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유족: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증빙, 유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 신청: 위임인 인감증명서 등, 대리 신청: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여기서 막혀요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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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