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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지원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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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