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상근예비역에게 인천시가 상해보험을 들어 줍니다. 복무 중 다치거나 아프면 항목에 따라 입원 하루 1만 5천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서비스로 받아요
보험료 무료 상해보험
- 인천시가 보험료를 내 주는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 다치거나 아프면 항목별 보험금을 받습니다(입원 하루 1만 5천 원·180일까지, 골절·화상 회당 10만 원, 정신질환 진단 100만 원, 상해·질병 사망과 중증 후유장해 1,000만 원 등)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인천광역시
- 나이
- 만 18세 이상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대상입니다.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어야 합니다.
- 휴가나 외출 중에 생긴 사고도 보장합니다.
-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음 생긴 피해만 보장합니다.
- 진단을 받을 때 인천시민이어야 보험금을 받습니다.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보험 적용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처음 생긴 피해만 보장합니다. 보험금은 사고가 난 뒤 3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에 팩스·이메일·우편 중 하나로 청구서와 서류를 보냅니다. 사망·후유장해 청구는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 신청은
- 신청 없이 자동
- 준비할 것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진단 당시 인천 거주 증빙),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초진 진료차트(처음 진단받은 병원), 청구 항목별 서류(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 여기서 막혀요
- 사고가 난 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사망·후유장해는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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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