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나오거나 가정위탁이 끝난 대전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2년에 나눠 현금으로 줍니다.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총 1,500만 원(2년 나눠)
- 자립정착금 총 1,500만 원(2년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대전광역시
- 나이
- 만 18세 이상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나온 청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이 끝난 청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가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2년에 나눠 줍니다.
- 두 번째 돈을 받으려면 사용계획서를 내고 의무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첫 번째 돈은 구청에 이메일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두 번째 돈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용계획서를 내고 의무교육을 마친 뒤 받습니다. 문의는 대전시 아동보육과(042-270-0673)입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여기서 막혀요
- 두 번째 지급 때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용계획서를 내고 의무교육을 꼭 마쳐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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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