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에 6개월 이상 살고 처음 혼인신고를 한 만 18~39세 청년에게 대전광역시가 결혼장려금을 1명당 250만 원씩 한 번 줍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1명당 250만 원
- 1명당 250만 원을 한 번 줍니다
- 부부는 각자 따로 신청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대전광역시
- 나이
- 만 18~39세
- 결혼
- 결혼한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혼인신고일에 만 18세에서 39세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처음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초혼)만 받습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전으로 마지막에 전입한 뒤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은 사는 기간에 넣지 않고, 말소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가 각자 따로 신청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이나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하나은행 대전두리하나통장을 만들어 계좌를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돈을 줍니다.
- 신청은
- 온라인
- 준비할 것
-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5년 이상 포함)
- 여기서 막혀요
-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안에 뗀 것만 됩니다. 초본은 과거 주소 5년 이상, 주민번호 전체 공개, 개명 표시를 넣어 뗍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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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