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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에 6개월 이상 살고 처음 혼인신고를 한 만 18~39세 청년에게 대전광역시가 결혼장려금을 1명당 250만 원씩 한 번 줍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1명당 250만 원

  • 1명당 250만 원을 한 번 줍니다
  • 부부는 각자 따로 신청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대전광역시
나이
만 18~39세
결혼
결혼한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혼인신고일에 만 18세에서 39세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처음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초혼)만 받습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전으로 마지막에 전입한 뒤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은 사는 기간에 넣지 않고, 말소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가 각자 따로 신청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이나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하나은행 대전두리하나통장을 만들어 계좌를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돈을 줍니다.

신청은
온라인
준비할 것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5년 이상 포함)
여기서 막혀요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안에 뗀 것만 됩니다. 초본은 과거 주소 5년 이상, 주민번호 전체 공개, 개명 표시를 넣어 뗍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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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