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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영아 1명 월 최대 20만 원

한 달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안 다니는 아이는 월 최대 20만 원을 줍니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이는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영아가 2명이면 최대 30만 원/15만 원, 3명이면 최대 40만 원/20만 원입니다. 40시간보다 적으면 시간만큼 셈해 주고, 10시간보다 적으면 주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우편, 담당자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