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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에서 카드결제기를 달고 카드로 요금을 받는 법인·개인택시에 카드단말기 통신료의 80%(월 4,400원)를 줍니다.

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월 4,400원

  • 카드단말기 통신료 월 5,500원의 80%(월 4,400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경기도
나이
만 19세 이상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경기도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대상입니다.
  •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달고 요금을 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 경기도가 카드단말기 통신료 월 5,500원 가운데 80%를 내 줍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관할 시·군청에 가서 신청하거나 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방문
여기서 막혀요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내는지 조합이 모아서 내는지는 관할 시·군청이나 조합에 물어보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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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