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에서 카드결제기를 달고 카드로 요금을 받는 법인·개인택시에 카드단말기 통신료의 80%(월 4,400원)를 줍니다.
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4,400원
- 카드단말기 통신료 월 5,500원의 80%(월 4,400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경기도
- 나이
- 만 19세 이상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경기도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대상입니다.
-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달고 요금을 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 경기도가 카드단말기 통신료 월 5,500원 가운데 80%를 내 줍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관할 시·군청에 가서 신청하거나 법인택시조합·개인택시조합에 신청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여기서 막혀요
-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내는지 조합이 모아서 내는지는 관할 시·군청이나 조합에 물어보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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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