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에 사는 만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이 통장에 저축하면 경기도가 그 두 배를 더해 줍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길게는 6년 동안 더해 줍니다.
경기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얼마인가요?
다음 모집 대기적금·통장으로 받아요
월 최대 20만 원 더해 줌
- 청소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경기도가 더해 줌(1:2, 월 최대 20만 원)
- 청소년은 매달 1만~1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함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경기도
- 나이
- 만 15~24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경기도에 살거나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내야 합니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지냈거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여러 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쉼터(이동형)는 빼고 셉니다.
- 청소년이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2배를 더해 줍니다.
- 기본 2년이고, 2년씩 두 번 늘려 최대 6년(72개월)까지 받습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모집합니다. 날짜는 원문에 없어 경기남부(031-360-1824)·경기북부(031-928-1316) 청소년자립지원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지내거나 지원받는 청소년복지시설(또는 마지막으로 이용한 시설)에 추천을 요청합니다. 시설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심의한 뒤 주소지 시·군에 추천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필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본인), 통장 사본(본인)
- 여기서 막혀요
-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용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심의와 시설장 추천을 받아야 시·군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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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4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3일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