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 최대 110만 원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1회 최대 금액까지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은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5회(최대 30만 원)입니다. 유산방지제·착상유도제는 각 최대 20만 원, 배아동결 보관비와 냉동난자 해동비는 각 최대 3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사는 곳 보건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