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4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방문 돌봄 이용권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와서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 산모 식사 준비·청소·빨래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내용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름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합니다.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미숙아 등으로 아기가 입원했으면 퇴원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