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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에 살면서 아기를 충북에 출생등록한 산모에게 충청북도가 산후조리비를 현금으로 줍니다. 아기 1명이면 50만 원, 쌍둥이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50만~100만 원

  • 아기 1명(단태아)이면 50만 원
  • 쌍둥이 이상(다태아)이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 산후조리원·의약품·건강식품·산후 건강관리 비용에 씁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충청북도
자녀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기를 낳은 산모가 대상입니다.
  • 신청하는 날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아기도 충청북도에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아기 1명을 낳으면 50만 원,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약, 건강식품, 산후 건강관리에 쓴 돈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시·군)마다 다릅니다. 출산 뒤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충북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냅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여기서 막혀요
산후조리원·약·건강식품에 쓴 돈의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고, 신청 기한은 시·군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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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