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에 살면서 아기를 충북에 출생등록한 산모에게 충청북도가 산후조리비를 현금으로 줍니다. 아기 1명이면 50만 원, 쌍둥이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50만~100만 원
- 아기 1명(단태아)이면 50만 원
- 쌍둥이 이상(다태아)이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 산후조리원·의약품·건강식품·산후 건강관리 비용에 씁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충청북도
- 자녀
-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기를 낳은 산모가 대상입니다.
- 신청하는 날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아기도 충청북도에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아기 1명을 낳으면 50만 원,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약, 건강식품, 산후 건강관리에 쓴 돈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시·군)마다 다릅니다. 출산 뒤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충북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냅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 여기서 막혀요
- 산후조리원·약·건강식품에 쓴 돈의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고, 신청 기한은 시·군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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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