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충남에 사는 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나 부부 장애인, 월세 사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장애수당 추가분, 월동비, 월세 등을 줍니다.
충청남도
✓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자동 정리, 원문 숫자 대조 마침
금액·기간·나이 같은 숫자를 프로그램으로 원문과 하나씩 맞춰 봤어요. 문장은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12,000원~5만 원
- 장애수당 추가 월 12,000원
- 부부장애수당 월 35,000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연 131,000원
- 월세거주 주거비 월 5만 원
- 장애인신문 구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충청남도
이것도 맞아야 해요
여기서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 항목마다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 부부 모두 장애인인지, 월세 거주(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지가 달라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 곳에 물어보세요.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이·사는 곳·상황이 이 혜택과 겹치는 것만 골랐어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1월 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1월 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1월 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근거 법령(법제처 현행 기준): 장애인복지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시행일은 이 혜택을 처음 시작한 날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