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남에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를 한 해 40만 원까지, 건강관리비를 20만 원까지 줍니다.

경상남도

✓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경남 혜택 모아 보기 ›

자동 정리, 원문 숫자 대조 마침

금액·기간·나이 같은 숫자를 프로그램으로 원문과 하나씩 맞춰 봤어요. 문장은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난방비 연 40만 원

  • 난방비 가구당 한 해 40만 원 이내
  • 건강관리비 한 해 20만 원 이내
  • 중·고생 자녀 학습비 1인당 한 해 60만 원(월 5만 원)
  • 창업 시 생활자립금 300만 원 이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경상남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받습니다.
  • 난방비는 1~3월과 10~12월에 가구당 한 해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 치료비·진료비·약값 같은 건강관리비를 가구당 한 해 20만 원까지 받습니다.
  • 중·고생 자녀는 1인당 방과 후 학습비를 월 5만 원, 한 해 60만 원 받습니다.
  • 창업하면 생활자립금을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최근 5년 안에 받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생활자립금은 창업한 뒤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방문
여기서 막혀요
구비서류는 원문에 없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이·사는 곳·상황이 이 혜택과 겹치는 것만 골랐어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대해 어떤 이야기인가요?

보낸 페이지, 들어온 사이트, 이번에 본 페이지, 브라우저·기기 종류도 함께 남겨서 문제를 찾는 데 써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변경 내역 · 2026년 11월 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1월 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1월 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근거 법령(법제처 현행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2025년 12월 4일 시행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2019년 9월 26일 시행. 법령 시행일은 이 혜택을 처음 시작한 날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