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남에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를 한 해 40만 원까지, 건강관리비를 20만 원까지 줍니다.
경상남도
✓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자동 정리, 원문 숫자 대조 마침
금액·기간·나이 같은 숫자를 프로그램으로 원문과 하나씩 맞춰 봤어요. 문장은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난방비 연 40만 원
- 난방비 가구당 한 해 40만 원 이내
- 건강관리비 한 해 20만 원 이내
- 중·고생 자녀 학습비 1인당 한 해 60만 원(월 5만 원)
- 창업 시 생활자립금 300만 원 이내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경상남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 자녀가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생활자립금은 창업한 뒤 9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여기서 막혀요
- 구비서류는 원문에 없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이·사는 곳·상황이 이 혜택과 겹치는 것만 골랐어요.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에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1월 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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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1월 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근거 법령(법제처 현행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2025년 12월 4일 시행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2019년 9월 26일 시행. 법령 시행일은 이 혜택을 처음 시작한 날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