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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 원

주택구입 대출잔액 5천만 원까지의 이자를 연 3% 안에서 현금으로 줌(조건을 계속 지키면 최대 5년)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7~8월 중 시·군이 정한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는 시·군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한 뒤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