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년 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천만 원까지 연 3% 이자를 1년에 최대 1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줍니다. 출산가구는 자녀 한 명마다 대출잔액 한도가 1천만 원, 1년 최대 금액이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7~8월 중 시·군이 정한 기간에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는 시·군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한 뒤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