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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 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낸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줌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내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가서 신청합니다. 가기 전에 담당 부서에 먼저 전화로 물어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 서식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에서 받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