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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연 최대 28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연 280만 원(5년간 최대 1,400만 원). 전세대출 잔액의 1.5% 이자(최대 150만 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2%, 최대 190만 원). 연월세 대출(연 600만 원 한도, 최대 2년) 이자 3.5% 보전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월세 이자 지원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전세 이자 지원은 공고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합니다. 주거임차비는 읍·면·동에 가거나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