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낸 본인부담금의 50%를 현금으로 돌려줌(최대 40만 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주소지 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했던 보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서비스가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