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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사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에게 집 중개수수료를 한 번에 최대 30만 원까지 줍니다. 3억 원 이하 집을 사거나 빌린 경우에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지금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1회 최대 30만 원

  • 주택 중개수수료를 한 번에 최대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현금으로 줍니다
  • 2년에 1번
  • 최대 3번 받습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집이 없는 만 19~39세 청년(1986~2007년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안 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도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받습니다.
  • 3억 원 이하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로 계약해야 하고,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 나이, 혼인 기간, 집 소유 여부는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2년에 1번, 모두 3번까지 받습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 2026년 12월 31일

집을 계약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올해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함께 냅니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입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청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수급자·차상위·한부모 증명서
여기서 막혀요
청년·신혼부부는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 계약한 해와 그 전해)를 꼭 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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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