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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줍니다(원문 표기: 최대 연 3%).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의 건축·주택 담당 부서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신혼부부는 배우자 동의를 받아 둘 중 한 명이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시·군마다 다르니 먼저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