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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집이 없는 저소득 가구, 청년, 신혼부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들인 주택을 싼 임대료로 빌려줍니다.

국토교통부 · 전국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서비스로 받아요

싼 임대료로 입주

  • 공공사업자가 사들인 다가구주택 등에 싼 임대료로 삽니다
  • 임대료는 주택과 유형마다 다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나이
만 19세 이상
집
전세·월세 사는 사람, 집 없이 가족과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집이 없는 세대가 대상이고, 일반·청년·신혼부부 유형으로 나눠 입주자를 뽑습니다.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기준 1인 월 381만 3,363원, 4인 월 880만 2,202원)과 비교합니다.
  • 일반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입니다.
  • 일반형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장애인은 100% 이하 가구입니다.
  • 청년형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본인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3순위로 신청합니다.
  • 신혼부부형Ⅰ은 세대 소득이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형Ⅱ는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형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혼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유형마다 총자산 기준이 있고,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지역·유형별로 모집 공고를 낼 때 신청합니다. 일정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LH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신청하고, 일정은 지역과 유형마다 다릅니다. 궁금한 점은 LH(1600-1004)에 묻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따로 사는 배우자 것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여기서 막혀요
모집 공고가 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과 유형의 공고를 LH 청약플러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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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