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학에 다니는 건설노동자 본인이나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생활비 장학금 200만 원을 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 전국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200만 원
- 생활비 장학금 200만 원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일
- 학생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 건설노동자 본인이 대학생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 가운데 공제회에 기록된 날 수입니다.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면, 부모의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모두 합쳐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가 신청하려면 부모의 최근 12개월 적립일수도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다름'으로만 나옵니다. 모집 시기는 건설e음이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확인합니다.
건설e음 누리집이나 건설e음 앱에서 신청합니다.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 가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여기서 막혀요
- 필요한 서류는 원문에 없고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도 따로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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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혜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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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신청 방법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