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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은 아기에게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줍니다. 19세 미만 환아에게는 특수분유·저단백 햇반이나 갑상선 치료비를 줍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검사비·환아 관리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줌
  • 확진검사비는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최대 7만 원
  •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저단백 햇반을 주고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 치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비·약값·검사비를 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신생아 때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나 확진검사를 받은 아기가 검사비를 받습니다.
  • 확진검사비는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최대 7만 원까지 줍니다.
  •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희귀 질환 환아는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 햇반을 받습니다.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는 치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비, 약값, 검사비를 받습니다.
  • 검사비와 환아관리 모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는 보건소에 등록한 날부터 다음 해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비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확진 진단서 등 증빙서류(확진검사비), 진단서(환아관리, 매년), 소견서(대사이상 등 환아관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갑상선 의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갑상선 의료비)
여기서 막혀요
검사비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환아관리는 진단서를 해마다 다시 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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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