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이에게 나라가 보험료를 내고 상해보험에 대신 들어 줍니다. 보험료는 아이 1명당 약 6만 8,5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서비스로 받아요
상해보험 무료 가입
- 나라가 아이 이름으로 상해보험에 들어 줍니다(보험료 1인당 약 6만 8,500원은 나라가 냄)
- 입원·통원 의료비
- 후유 장해
- 암 진단
- 치아 치료
- 골절·폭력피해 위로금 등을 보장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이가 대상입니다.
- 위탁가정에 잠시 맡겨진(일시보호) 아이도 받습니다.
- 만 18세가 지나 가정위탁 보호를 연장한 아이도 받습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 보험료는 나라가 내고, 다친 일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줍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가입 시기는 시·도마다 다르니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물어봅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시·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이를 보험에 들어 줍니다. 궁금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전화합니다.
- 신청은
- 신청 없이 자동
- 여기서 막혀요
-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이 됐는지는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물어봅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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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혜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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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대상 조건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