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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교통

기준금액

모두의카드에서 '이만큼 넘게 쓰면 넘은 만큼 다 돌려준다'고 정한 한 달 교통비예요. 사는 곳과 나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 수도권 일반은 6만 2천 원이라, 한 달에 8만 원을 쓰면 1만 8천 원을 돌려받아요.

출처: 모두의카드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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