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일찍 다시 취업한 구직자에게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득체크에 이미 있는 항목입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 2026년 10월 22일 공식 자료로 확인gov.kr 정책서비스 상세 원문 보기 ›
얼마를 받나요?
상시 접수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시 취업한 구직자. 재취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받나요?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적었어요
- 1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2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신청 시기
- 상시 — 재취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 신청 지역
- 전국
- 제공 기관
- 고용노동부
- 분야
- 참고
- 대상
- 개인
공식 출처
공고 원문과 안내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