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처음 왔다면, 도착 후 할 일 순서 (외국인등록·건강보험·국민연금)
한국에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이 도착한 뒤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외국인등록, 건강보험, 은행 계좌, 세금, 출국할 때 국민연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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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90일 넘게 머물 거라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요. 등록하면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고, 이 카드가 있어야 건강보험, 은행 계좌, 세금 일이 순서대로 풀려요. 집을 옮기면 15일 안에 새 주소를 신고해요.
도착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1.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안)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방문 날짜를 먼저 예약해요. 예약한 날 사는 곳을 맡은 출입국·외국인관서(Immigration Office)에 가서 신청해요.
2. 건강보험 가입 확인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가입시켜요.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시점이 달라요.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등록하면 바로 가입돼요.
3. 은행 계좌와 휴대폰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계좌를 만들 때 신분증으로 써요. 필요한 서류는 은행과 통신사마다 달라서 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4. 일하면 세금과 연말정산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다음 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도 있어요.
5. 출국할 때 국민연금
낸 국민연금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요. 출국하기 전에 확인해요.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게 지내려면 9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외교관처럼 법이 정한 몇몇 사람만 빼고 모두 해당해요.
가져갈 것
- 통합신청서 (관서에 있고, 하이코리아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여권
- 사진 1장
-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서류 (집 계약서 같은 것)
- 수수료 3만 5천 원
체류자격에 따라 더 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E-9)는 사업자등록증과 지정 병원의 마약검사 확인서를 더 내요. 내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는 하이코리아나 1345에 물어보세요.
등록할 때 지문과 얼굴 같은 정보도 등록해요. 등록이 끝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생기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요. 휴대폰에 넣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록한 뒤에 바뀌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 바뀐 것 | 기한 | 어디에 |
|---|---|---|
사는 곳(이사) |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 | 새 주소의 주민센터·구청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
이름, 국적, 여권 번호·유효기간 | 바뀐 날부터 15일 안 |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여권을 새로 받았을 때 하는 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요. 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되나요?
- 회사에 다니면: 외국인등록을 하고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돼요. 보험료는 회사와 반씩 나눠 내요.
-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 바로 가입되는 사람: 영주(F-5), 결혼이민(F-6), 비전문취업(E-9),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요.
보험료와 출국할 때 일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가입 시점, 보험료 내는 날, 연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정리했어요.
은행 계좌와 교통카드는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써요. 2025년 3월 21일부터는 일부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더 달라는 은행도 있으니 가기 전에 확인해요.
교통비를 돌려주는 K-패스는 정부가 2024년에 시작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렸어요. 가입할 때 주소 확인이 있으니 지금 조건은 K-패스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요.
버스·지하철을 한 달에 15번 이상 타면 요금 일부를 돌려줘요.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다음 해 1~2월에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해요. 일정과 방법은 한국 사람과 같아요.
19% 단일세율도 고를 수 있어요. 월급 전체에 19%를 곱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 지금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이 고를 수 있어요.
- 이 방식을 고르면 공제와 감면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두 방식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고를 수 없어요.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은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 1588-0560을 열어 두었어요.
출국할 때 국민연금은 돌려받나요?
한국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대부분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에 가입해요. 출국할 때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에 따라 달라요.
- 내 나라도 한국 사람에게 같은 돈을 돌려주면 받아요.
- 내 나라와 한국이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정해져 있으면 받아요.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연수취업(E-8)으로 일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받아요.
출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요.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곳 | 전화 | 무엇을 도와주나요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상담, 생활 안내, 3자 통역. 평일 9~22시, 20개 언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의 고충 상담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상담, 통역. 24시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 033-811-2000 | 건강보험 영어 상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18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만 안내해요.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근로자(E-9)와 방문취업 동포(H-2)에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해 줘요. 사는 곳의 시청·구청 누리집에서도 외국인 주민 지원 안내를 찾아보세요.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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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0월 1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3조·제35조·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하이코리아 (법무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금융위원회, 2025.3.20.)
- K-패스 시행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4.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Lump-sum Refund for Foreigners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외국인력 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