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끝난 청년, 독립할 때 쓸 수 있는 돈 (2026)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1,000만 원,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 등 독립 지원 제도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에게는 통으로 큰 돈이 나옵니다. 인천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제주는 1차 1,000만 원에 2차 500만 원을 나눠 줘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도 받습니다. 대부분 보호 종료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자립정착금: 보호가 끝날 때 한 번에
인천광역시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을 1명당 한 번 줍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끝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다 되었거나 연장 보호가 끝난 사람이 받습니다.
- 만 15세 이후 보호가 일찍 끝난 사람도 받습니다. 이 경우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해당합니다.
- 보호가 일찍 끝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으로 나눠 모두 1,500만 원을 줍니다.
- 나이가 차서 끝났거나 본인이 보호 종료를 신청해 끝난 경우 모두 받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 신청할 때 사용계획서를 냅니다.
- 1차는 사용계획서와 1차 의무교육확인서, 2차는 1차 사용 증빙서류와 2차 의무교육확인서를 냅니다.
- 집 보증금이 급하면 담당 복지사나 위탁부모가 본인 동의를 받아 미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자립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을 5년 동안 줍니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이어서 보호를 받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안 된 자립 준비 청년이 대상이에요.
- 18세에 보호가 끝났거나 늘린 보호가 끝났으면 보호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줍니다.
- 15세 이후 일찍 보호가 끝났으면 18세가 된 날부터 5년 동안 줍니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말합니다.
1388 포털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출력합니다. 이 확인서를 마지막으로 지낸 시설의 담당자에게 내면 돼요. 대신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밖이라면 지역 지원도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15~24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줍니다.
- 경기도 안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센터에서 자립계획을 세우고 자립훈련에 참여합니다.
- 자립훈련을 20시간 이상 마치면 들은 시간에 따라 15만~25만 원을 받습니다. 20~29시간 15만 원, 30~44시간 20만 원, 45시간 이상 25만 원이에요.
- 자격증을 따면 자격취득 수당 20만 원을 받습니다.
- 두 수당은 각각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겹친 경우
제주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주거지 요소를 따로 지원합니다.
- 의료비는 본인이 내는 돈 300만 원까지, 장례비 80만 원까지, 기타 100만 원까지입니다.
- 생계비는 그해 긴급복지upport 기준의 가구원 수별 금액을 줍니다.
- 위기상황이 생긴 지 1년 안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아도 위기가 풀리지 않으면 여기서 추가로 봅니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이 사업의 생계비를 받지 못합니다.
먼저 말을 풀면
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풀어쓰면 이렇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처럼 사회의 보호를 받다가 그 보호가 끝난청년입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다 되었거나, 연장 보호가 끝난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말합니다.
- 퇴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태인 청소년입니다. 지원마다 정의를 다르게 두므로 해당 지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지역마다 정착 금액이 다릅니다
| 지역 | 금액 | 나눠 받는 횟수 |
|---|---|---|
인천광역시 | 1,000만 원 | 1회 |
제주특별자치도 | 1,500만 원 |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
인천은 한 번에 1,000만 원이 나가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제주는 두 차례로 나뉘고 사용계획서와 의무교육이 매번 필요합니다. 집 보증금이 급할 때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제주 쪽입니다.
자립 전에 준비할 것
- 보호 종료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1388 포털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합니다. 인천은 이 기한이 명시돼 있어요.
- 1차와 2차 사이에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제주 2차는 1차 사용 증빙서류와 2차 의무교육확인서를 내요.
-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해 자립계획을 세우는 편이 먼저예요.
흔히 놓치는 것
- 보호가 일찍 끝났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호가 일찍 끝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은 인천 정착금을 받지 못합니다.
- 보호 종료일 계산 기준이 안내문에 없습니다. 청소년1388에 어디까지로 보는지 물어보세요.
- 만 15세 이후 보호가 일찍 끝난 경우는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대상입니다.
- 자립수당은 5년 동안만 나옵니다.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대상이 아니에요.
-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마지막 시설의 담당자에게 직접 내야 해요.
시작할 순서
- 보호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자립지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인천은 1개월 전까지, 제주는 사용계획서를 준비해야 해요.
- 1388에서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해 자립계획을 세웁니다.
보호가 끝나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받아요.
두 차례에 나눠 1,500만 원을 지원해요.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 나와요.
훈련 시간에 따라 15만~25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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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22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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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인천광역시 (정부24)
-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정부24)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정부24)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경기도 (정부24)
-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정부24)
제도는 자주 바뀌어요.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