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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끝난 청년, 독립할 때 쓸 수 있는 돈 (2026)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1,000만 원,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 등 독립 지원 제도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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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난 청년에게는 통으로 큰 돈이 나옵니다. 인천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제주는 1차 1,000만 원에 2차 500만 원을 나눠 줘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도 받습니다. 대부분 보호 종료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요.

자립정착금: 보호가 끝날 때 한 번에

인천광역시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을 1명당 한 번 줍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끝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만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다 되었거나 연장 보호가 끝난 사람이 받습니다.
  • 만 15세 이후 보호가 일찍 끝난 사람도 받습니다. 이 경우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해당합니다.
  • 보호가 일찍 끝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으로 나눠 모두 1,500만 원을 줍니다.

  • 나이가 차서 끝났거나 본인이 보호 종료를 신청해 끝난 경우 모두 받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 신청할 때 사용계획서를 냅니다.
  • 1차는 사용계획서와 1차 의무교육확인서, 2차는 1차 사용 증빙서류와 2차 의무교육확인서를 냅니다.
  • 집 보증금이 급하면 담당 복지사나 위탁부모가 본인 동의를 받아 미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자립수당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을 5년 동안 줍니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이어서 보호를 받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안 된 자립 준비 청년이 대상이에요.
  • 18세에 보호가 끝났거나 늘린 보호가 끝났으면 보호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줍니다.
  • 15세 이후 일찍 보호가 끝났으면 18세가 된 날부터 5년 동안 줍니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말합니다.

1388 포털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출력합니다. 이 확인서를 마지막으로 지낸 시설의 담당자에게 내면 돼요. 대신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밖이라면 지역 지원도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15~24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수당을 줍니다.

  • 경기도 안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센터에서 자립계획을 세우고 자립훈련에 참여합니다.
  • 자립훈련을 20시간 이상 마치면 들은 시간에 따라 15만~25만 원을 받습니다. 20~29시간 15만 원, 30~44시간 20만 원, 45시간 이상 25만 원이에요.
  • 자격증을 따면 자격취득 수당 20만 원을 받습니다.
  • 두 수당은 각각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겹친 경우

제주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주거지 요소를 따로 지원합니다.

  • 의료비는 본인이 내는 돈 300만 원까지, 장례비 80만 원까지, 기타 100만 원까지입니다.
  • 생계비는 그해 긴급복지upport 기준의 가구원 수별 금액을 줍니다.
  • 위기상황이 생긴 지 1년 안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아도 위기가 풀리지 않으면 여기서 추가로 봅니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이 사업의 생계비를 받지 못합니다.

먼저 말을 풀면

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풀어쓰면 이렇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처럼 사회의 보호를 받다가 그 보호가 끝난청년입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다 되었거나, 연장 보호가 끝난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말합니다.
  • 퇴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태인 청소년입니다. 지원마다 정의를 다르게 두므로 해당 지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지역마다 정착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금액나눠 받는 횟수
인천광역시
1,000만 원
1회
제주특별자치도
1,500만 원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인천은 한 번에 1,000만 원이 나가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제주는 두 차례로 나뉘고 사용계획서와 의무교육이 매번 필요합니다. 집 보증금이 급할 때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제주 쪽입니다.

자립 전에 준비할 것

  • 보호 종료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1388 포털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합니다. 인천은 이 기한이 명시돼 있어요.
  • 1차와 2차 사이에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제주 2차는 1차 사용 증빙서류와 2차 의무교육확인서를 내요.
  •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해 자립계획을 세우는 편이 먼저예요.

흔히 놓치는 것

  • 보호가 일찍 끝났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호가 일찍 끝난 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은 인천 정착금을 받지 못합니다.
  • 보호 종료일 계산 기준이 안내문에 없습니다. 청소년1388에 어디까지로 보는지 물어보세요.
  • 만 15세 이후 보호가 일찍 끝난 경우는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대상입니다.
  • 자립수당은 5년 동안만 나옵니다.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대상이 아니에요.
  •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마지막 시설의 담당자에게 직접 내야 해요.

시작할 순서

  1. 보호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자립지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2.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인천은 1개월 전까지, 제주는 사용계획서를 준비해야 해요.
  3. 1388에서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4.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해 자립계획을 세웁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인천)

보호가 끝나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받아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제주)

두 차례에 나눠 1,500만 원을 지원해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 나와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경기)

훈련 시간에 따라 15만~25만 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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