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에게 시·군·구가 자동차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2명이면 절반을 깎아 줍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3자녀 최대 140만 원, 2자녀 최대 70만 원까지 깎아 줍니다.

행정안전부 · 전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할인으로 받아요

취득세 50~100% 감면

  • 자녀 3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깎아 줍니다(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 자녀 2명이면 취득세를 50% 깎아 줍니다(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자녀
만 17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셉니다. 입양한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도 셉니다.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오토바이가 대상입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깎아 주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3자녀 140만 원, 2자녀 70만 원).
  • 깎아 주는 세금이 크면 일부는 내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산 차만 깎아 줍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산 차를 깎아 줍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가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고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지방세 상담 전화(1577-5700)로 묻습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지방세 감면 신청서
여기서 막혀요
차 종류와 인승에 따라 깎아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달라 미리 물어보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아동수당

언제나

아이 1명당 월 10만 원

결혼·출산·육아

틀린 내용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