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만 2세가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집에 매달 현금을 줍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0세 월 100만 원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부모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면 이득인 꿀팁
다음에 볼 것
아이가 생겼어요 · 3/5단계전체 순서
다음: 육아휴직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이에요.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틀린 내용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4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 2026년 10월 11일 (3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복지로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23년 1월 시작 · 영아수당을(를) 바꾼 제도.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