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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취득세 50~100% 감면

자녀 3명 이상이면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깎아 줍니다(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자녀 2명이면 취득세를 50% 깎아 줍니다(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산 뒤 시·군·구청에 가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고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지방세 상담 전화(1577-5700)로 묻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