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외래진료비 부담 경감
임신 기간 외래진료비 중 내가 내는 비율이 줄어듦. 병원 종류별 비율(원문 표기):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저절로 적용됩니다.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묻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