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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내가 내는 몫을 줄여 줍니다. 의원에서는 진료비의 10%만 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할인으로 받아요

외래진료비 10~40%만 냄

  • 임신 기간 외래진료비 가운데 내가 내는 비율: 상급종합병원 40%
  • 종합병원 30%
  • 병원 20%
  • 의원 10%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임신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 병원 종류에 따라 내가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적용됩니다.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임신 기간에 저절로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저절로 적용됩니다.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묻습니다.

신청은
신청 없이 자동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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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전 6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