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내가 내는 몫을 줄여 줍니다. 의원에서는 진료비의 10%만 냅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할인으로 받아요
외래진료비 10~40%만 냄
- 임신 기간 외래진료비 가운데 내가 내는 비율: 상급종합병원 40%
- 종합병원 30%
- 병원 20%
- 의원 10%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임신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만 적용됩니다.
- 병원 종류에 따라 내가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적용됩니다.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임신 기간에 저절로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저절로 적용됩니다.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묻습니다.
- 신청은
- 신청 없이 자동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사는 곳을 고르면 보이는 지역 혜택 1개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전 6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4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