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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만 원(아이 250만 원)
자립지원금 피해자 500만 원, 함께 지낸 아이 250만 원(시설에서 나갈 때 한 번)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내고 있는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의 시설장에게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냅니다. 심사위원회가 심의한 뒤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