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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돈을 빌려줌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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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