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한 저소득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연 1.5% 금리로 빌려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대출로 받아요
연 1.5% 생활비 융자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연 1.5% 금리로 빌려줍니다
-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 그 뒤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일
- 직장인,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신청하는 날 지금 일하는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절반 이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은 신청일 전 90일 안에 45일 이상 일했으면 됩니다. 일용직에게는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부양비, 자녀 양육비 가운데 필요한 용도로 빌립니다.
-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이나 계절 일 때문에 월 소득이 전달보다 30% 이상 줄었을 때 빌립니다.
- 소액생계비를 빌리는 일용직은 신청일 전 180일 안에 45일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합니다. 공단이 서류를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융자가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에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가 직계가족이 아닐 때), 건강보험증 사본(피부양자가 아닐 때), 3개월분 급여명세서(소득 확인이 안 될 때), 근로계약서(비정규직), 위수탁·노무제공 계약서(특수고용직), 임대차계약서(특수고용직·1인 자영업자), 진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의료비), 사망진단서(장례비, 필요한 경우),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대상 월·직전 월 급여명세서(소액생계비)
- 여기서 막혀요
-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융자가 결정되면 15일 안에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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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