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생활안정자금(융자)
연 1.5% 생활비 융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연 1.5% 금리로 빌려줍니다.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뒤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습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합니다. 공단이 서류를 심사해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융자가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에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