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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훈련받은 날마다 교통비와 밥값으로 하루 10,320원을 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하루 10,320원

  • 훈련을 받은 날 하루 10,320원(교통비·식대)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일
일을 찾는 중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장이 받으라고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훈련을 받은 날에만 하루 10,320원을 줍니다.
  • 이 돈은 훈련에 다니는 교통비와 밥값을 돕는 돈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람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를 냅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여기서 막혀요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이어야 받습니다. 스스로 고른 훈련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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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