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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회사를 원하지 않게 그만둔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 하루 최대 6만 8,100원
  • 120~270일

올해 바뀜 하루 최대 6만 6천 원 → 6만 8,100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일
일을 찾는 중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날이 180일 이상
  •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계속 받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만큼 받지 못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고용센터에 갑니다.

신청 페이지 열기

알면 이득인 꿀팁

  •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그만두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근거
  • 스스로 그만둬도 임금체불이 2개월 넘게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넘게 됐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근거
  • 남은 날을 절반 넘게 두고 다시 취업해 12개월 넘게 다니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아요. 근거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 주면, 요청하고 10일이 지난 뒤에는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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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1995년 7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