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회사를 원하지 않게 그만둔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 하루 최대 6만 8,100원
- 120~270일
올해 바뀜 하루 최대 6만 6천 원 → 6만 8,100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일
- 일을 찾는 중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날이 180일 이상
-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계속 받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만큼 받지 못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고용센터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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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3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1995년 7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