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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난임치료휴가 급여

최대 168,420원(2025년)

난임치료휴가 첫 2일치 급여(2025년 기준 최대 168,420원,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